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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립서강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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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종합자료실/디지털자료실>
    평일 09:00 ~ 22:00
    주말 09:00 ~ 20:00
  •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 ※ 매주 화요일 휴관
  • ※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휴관
  • 02-3141-7053

회원 구분에 따른 안내

비회원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다. 회원은 준회원(홈페이지 회원)과 기존회원(통합회원)으로 나누어진다. 준회원은 도서관에서 통합회원증발급을 받으면 정회원(통합회원)이 될 수 있으며, 도서관을 통하여 책이음회원증을 발급받으면 정회원(책이음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통합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책이음전환을 하면 도서관에서 책이음회원증을 발급받아 책이음회원으로 전환된다.

회원 유형에 따른 이용가능 서비스 및 회원 전환 안내

  • 회원이 아닌 경우
    • 로그인이 필요없는 서비스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음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 후 회원가입을 하면 준회원(홈페이지회원)이 됨
    • 서울시민카드를 통해 회원가입시 방문없이 정회원 가입 가능
  • 준회원인 경우
    • 준회원은 홈페이지에만 가입한 회원을 말함
    • 도서 대출 불가능
    •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도서관을 방문해서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정회원(통합회원 또는 책이음회원)이 됨
    • 발급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거나 학교나 직장이 서울인 분
  • 정회원인 경우
    • 홈페이지에 가입 후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
    • 대출현황 조회, 예약신청 및 취소, 대출이력 조회, 전자책 등 도서관 서비스 이용 가능
    • 홈페이지에서 책이음으로 전환한 후 도서관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하면 책이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회원증 발급 대상 및 발급

  • 발급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사람 :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신분증 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 소재 직장/학교를 다니는 사람
      신분증 외 추가 서류 제시
      • 직장인 : 직장주소가 서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 재학생 : 학교주소가 서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
  •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발급시 필요한 구비 서류
    대상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만17세 미만)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서울소재 학교 재학생은 신분증과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자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은 실물로 지참하여야 함 (사진, 이미지 등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서류 및 복사본 인정 불가)

    ※ 추가로 제시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는 발행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함

회원증 대리 발급

  • 가입자 본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야 함(대리 발급 불가)
  • 단, 14세 미만자의 발급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발급 가능 : 이 경우 추가 서류 제시
    •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회원가입자와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회원증 재발급

  • 분실 등으로 재발급 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재발급 수수료를 지참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사항
    • 신분증(회원가입신청 시 기준 신분증) (만14세 미만 회원의 재발급시 주민등록등본)
    • 재발급 비용 : 1,000원 (현금, 계좌이체, 제로페이 가능)

발급시간 및 장소

  • 발급시간 : 운영 종료 30분 전까지 신청 가능
  • 발급장소 : 4층 어린이자료실 (단, 18시 이후 발급은 종합자료실에서)

가족회원제

  • 가족회원이란?
    • 마포구립도서관 회원이면서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을 데이터 상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으로 가족회원이 되면, 본인 회원증으로 가족 명의로 대출이 가능함
  • 가족회원 신청 방법
    •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도서관 방문
    •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 2.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3. 신청자 및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회원증
  • 가족회원 규정
    • 부모+자녀만 가능하지만 구성원 수가 5인을 넘지 않을 경우 조부모를 포함하여 5인까지 등록 가능
      (단 부모+자녀가 5인을 초과할 경우 자녀에 한하여 추가 등록 가능)
    • 가족회원카드가 별도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 시 방문한 이용자 본인의 회원증을 사용
    • 대출도서를 반납한 후 가족회원 간 당일 재대출은 불가함
    • 가족회원이 대출한 도서를 동일 가족회원의 다른 구성원이 연속적으로 예약할 수 없음

회원증 관리

  • 타인 양도 및 대여 불가, 도서대출 시 반드시 본인 회원증 제시
  •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 정보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변경 후 도서관에 알림
  •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도서관에 회원증 분실 신고 : 회원증 도용의 우려가 있음
  • 회원증 분실에 따른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음

회원 탈퇴

  • 회원탈퇴를 요청한 기관에서 회원관리 담당자가 즉시 처리함
    (단 정상회원에 한해 회원 탈퇴가 가능하며, 홈페이지도 회원 탈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