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중앙도서관은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아 도서관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정보소외계층,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에 지원함으로써 나눔의 효과와 구민의 독서욕구 충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증방법
- 도서관 방문. 우편 또는 택배 송부
- 자료가 100권 이상일 경우 도서관에서 방문 수거 가능
- 보내실 곳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 마포중앙도서관 4층 사무실 기증도서 담당
- 전화: 02-3153-5847
기증절차
- 기증자는 도서관과 협의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기증하거나 택배로 발송. 도서관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송된 자료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음
- 소량(50권 미만)의 자료를 기증하고자 할 경우 기증처리 담당자가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다량(50권 이상)의 자료를 기증하고자 할 경우 기증자는 기증자료 목록을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은 자료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선별한 자료만을 기증 받음
- 기증자료 제외기준에 해당되어 도서관에서 기증받지 않았으나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수집 제외도서
- 출판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 단, 사회과학, 기술과학 분야 중 IT, 경제동향 등 트렌드가 중요한 분야는 3년 이상 된 자료
- 도서관 소장 자료로 복본이 필요 없는 자료
- 오염, 파손, 훼손이 심한 자료(도서의 낙장, 제본, 인쇄상태가 불량한 자료 포함)
- 과월호 연속간행물
-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 개발 등으로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 전문도서, 수험서, 문제집, 문고본,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자료
- 편파적인 신앙 간증, 목회 등의 종교서, 영리 목적이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자료
- 그 외 수서정책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
기증자료의 처리
- 도서관 자료로 등록
- 도서관 자료로 미등록 될 경우
- 대외지원(정보소외계층, 작은 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에 재 기증)
- 도서 교환전 등의 행사에 활용
- 폐기(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에 한함)
기증받은 자료는 도서관 운영 지침에 따라 선정·처리되며, 사후 처리 시 기증 자료에 대한 권한을 도서관에 일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증자 혜택
- 기증자료 접수 시 도서관리프로그램에 기증자 입력
- 기증자료 등록 시 표제지 앞장에 기증자 라벨 장비(스티커 부착)
기증자가 거부했거나 기증자 불명인 경우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