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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SNS 등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가짜뉴스의 확산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 신속·정확한 정보를 수집, 파악, 제공하여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마포구민 누구나 적절한 대응을 통해 감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정보 게시물 상세화면
도서관명 마포중앙도서관
제목 [국립중앙도서관] 코로나 19와 인권 - UN 인권 특별 조사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IFLA의 답변서
작성일 2020.08.12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외국 연구자료]

코로나 19와 인권 - UN 인권 특별 조사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IFLA의 답변서

 

코로나19(COVID-19)로 전세계의 삶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인권 문제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 ‘UN 인권 특별 조사위원회(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가 특별 절차(Special Procedure) 임무 수임자(Mandate holders)인 국제도서관협회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측에 코로나19가 인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질의한 내용 및 이에 대한 IFLA의 답변서를 월드라이브러리에서 전문 번역해 공개한다.

 

코로나19 기간과 이후의 인권 보호 현황

특별 절차(Special Procedure)임무 수임자(Mandate Holders)에 보내는 연계 질의

 

답변처: IFLA

 

공통 질의

♦인권에 미친 영향

 

인권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과 IFLA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IFLA의 업무 범위 내에서, 코로나19는 주로 교육에 대한 권리,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지역사회의 문화적 삶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과학적 발전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 정부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간접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공공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교육을 위한 장소이며 정보에 대한 접근, 인터넷, 문해력 향상을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임을 구성하고 문화적 삶에 참여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전 세계의 모든 종류의 도서관이 폐쇄되었습니다. IFLA는 전 세계의 도서관 폐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밟아봤고 이는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글로벌 대응의 초기 단계에 적절한 정보입니다. 제한이 해제되면서 IFLA는 지속적으로 세계 도서관의 재개관 절차에 대해 기록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IFLA는 또한 도서관의 폐쇄에 대한 세계의 반응을 기록하고 교육적, 문화적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프로그램들을 수집했습니다. IFLA는 도서관과 도서관 소장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자원, 가상 프로그램,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비롯해 지역사회가 관련된 인권을 행사하는데 도서관이 계속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해당 국가에서 인권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한 것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해당 목록을 기술하고 그러한 조치를 채택한 이유와 조치에 대한 해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a) 해당 조치가 합법적으로 결정되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관련 법규를 명시해 주세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국가의 정부들이 예방적 조치를 구실로 감시를 늘리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중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과 정보에 대한 자유 및 기타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써, IFLA는 다른 국제 기구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일련의 긴급 법안들이 시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의 접근 측면에서는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저작권에 대한 예외 조치가 디지털로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IFLA는 지식재산권법과 관행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FLA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WIPO)'의 사무총장님께 공개 서한을 보내 이 점을 강조하고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b) 해당 조치가 코로나19에 대응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폐쇄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균형적이고 투명하게 유지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부 요소를 제한한다고 해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일부 저작권자들은 코로나19로 물리적으로 또는 직접 찾아가서 이용할 수 없는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이는 아직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일부는 이미 철회된 상황입니다. 더욱 장기적인 조치를 통해 교육과 문화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c)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취한 조치는 목표했던 결과를 얻고 있나요?

도서관 폐쇄에 대해서라면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을 폐쇄하고 방문자를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줄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상황이 국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대응 조치가 비판과 도전을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고 이에 따라 정부의 책무가 줄어드는 듯 합니다. 또한 대응 조치를 구실로 평소라면 철저한 검토를 거쳤을 결정을 쉽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 해당 조치가 인구의 다양한 계층에 차별로 작용하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차별이 발생했고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한정된 자원과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는 소외된 지역사회는 교육기관이나 도서관 등의 폐쇄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 기관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신청을 비롯해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또한 인터넷에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계층은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IFLA는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가정, 노숙자 또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노트북과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IFLA는 또한 도서관 외부에 무선인터넷을 확대 개방하는 도서관이나 와이파이 모뎀을 장착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립 도서관 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 도서관 중 13%는 코로나19 기간에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노트북, 와이파이 핫스팟 및 서비스 구역 확대, 프린트, 스캔, 복사, 팩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 국가, 기업, 종교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취한 조치로 인해 인권이 역행한 사례를 들어 주세요(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 성 평등, 장애인, 성 소수자, 원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성 관련 보건에 대한 접근 등)

지역사회에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관의 폐쇄와 격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앞서 언급한 인권이 역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든 시기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종종 그렇듯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피해가 더 커집니다. 도서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IFLA가 시작한 ‘다문화 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Library Services to Multicultural Populations Section)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도서관과 다문화 계층간의 소통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IFLA는 교도소나 요양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규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f) 코로나19가 미치는 장기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가 인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참여, 교육, 회의, 문화적 행사 등에서 디지털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동 경비와 환경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기술과 인터넷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계층은 소외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FLA가 희망하는 점은 인터넷 접속 자체가 기본 서비스로 바라봐야 하며 심지어 기본 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IFLA는 개방적이고 평등하고 저렴하게 정보에 접근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취약 계층에 ICT 문해력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증대시키는 공공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과 원주민 보호

코로나19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취한 조치는 다음의 계층을 목표로 합니다.

  • 의료업계 및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 노약자
  • 원주민 등 면역체계가 약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 또는 HIV(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
  • 국가나 주정부가 양육권을 가지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구류 또는 수감된 인원
  • 요양원 거주자
  • 시설, 수용소, 임시 거주지 또는 집단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인원
  • 장애인
  • 노숙자
  • 임시 거주지나 밀집도가 심한 환경에 거주하는 인원
  • 난민
  • 국경 내의 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 IDP)
  • 이주 노동자
 

구조적 차별과 불공정에 처해 있는 지역사회 및 계층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특별 조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IFLA의 권한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 코로나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교도소나 노인 요양원 등의 시설을 도서관 업계가 도울 수 있는 방안 토론(IFLA의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서에 적절한 시기에 업데이트 예정)
  • 도서관의 노트북과 무선 인터넷 핫스팟을 지역의 노숙자 시설에 제공
  •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장비, 차량, 시설 기부 또는 푸드 뱅크, 어린이집, 노숙자를 위한 임시 시설로의 역할 수행
  • 코로나로 실업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자원 제공
  • 대학 도서관에서 노트북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노트북을 제공해 집에서도 과제를 끝낼 수 있도록 지원
  • IFLA의 ‘다문화 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Library Services to Multicultural Populations Section)’를 통해 뉴스레터를 제공하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다문화 지역사회와의 소통 지원
  • ‘다문화 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Library Services to Multicultural Populations Section)’는 호주도서관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 ALIA)와 손잡고 도서관 폐쇄와 온라인 정보 접근과 관련해 수화 번역과 문자를 개발하고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도서관 지원
 

식품, 의료, 교육, 심리-사회적 지원을 포함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당국이 노약자, 장애인, 성 소수자, 노숙자, 원주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인신 매매, 차별, 성 매매 및 성적 착취 아동 피해자 등의 강제 노역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도의 피해자를 위해 취한 조치들은 무엇이 있나요?

 

노약자와 노숙자에 대한 지원은 상단 참고

 

임시 수용소, 푸드 뱅크 등의 서비스 중지 및 의료 또는 심리-사회 서비스 차질 등 중점을 둔 서비스 중에서 중단된 서비스가 있나요?

 

도서관은 많은 지역사회에서 의료 정보 센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당 서비스는 부분적으로 단절되었지만 정신 건강과 웰빙에 중점을 둔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인종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인종 차별을 방지하고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관련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된 편협한 사고 방식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도서관은 인종차별에 맞서는 문화적 노력에서 주요 자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지역사회내에 기회를 제공해 개인적인 소통을 도와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는 소통이 차별 철폐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은 소통이 일어나는 중요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참여와 논의

긴급 규제가 대중의 참여와 논의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과정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한 대응 조치 마련 과정에서 여성 및 주요 취약 계층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나요?

 

도서관과 정보 분야는 코로나19를 구실로 적절한 검토 없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국제기록보존회의(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의 성명서와 미국의 다양한 기관이 서명한 성명서에서는 참여, 투명성, 책임을 담보하는 적절한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식 증대 노력과 기술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쟁지역이나 지방의 취약 계층, 원주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서 대중의 인식 증대를 위한 활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도서관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대중이 신뢰할만한 정보 제공처로써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도서관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도서관들은 컨택트 센터(contact center)에서 취약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소통의 장을 유지하고 동시에 도서관을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직장, 학습, 식품과 기타 상품의 쇼핑, 정보 공유에 대한 인식 개선, 표현의 자유, 종교 의식, 문화적, 사회적 상호 작용, 논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인터넷과 SNS의 사용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모두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친 도전과제와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최근의 상황으로 인터넷에서 인권 침해, 사이버 폭력, 괴롭힘이 늘어났나요? 만약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나요?

 

도전과제는 일부 지역사회(특히 이미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뿐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거짓 또는 호도하는 정보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디지털 및 미디어 문해력의 제공처로써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사이버 범죄와 수용할만한 사생활 기준에 못 미치는 도구에 대한 의존이 증대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문해력이 보다 높은 계층은 이런 위험을 피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도 있습니다.

 

문화적 권리 분야에서의 특별 조사위원의 질문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 조사위원 카리마 베나운(Karima Bennoune)특별 조사위원이 인권 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문화적 권리의 행사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과 문화와 문화적 권리의 역할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 코로나19가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b) 코로나19 대응 조치 중에서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IFLA의 권한내에서는 코로나19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제한되면서 문화적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도서관 소장 자료, 문화 유산 자료, 전시품,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무형 문화 지식의 전수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 때문입니다.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 이용 규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문화적 삶의 요소에 접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도서관 온라인 플랫폼을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수요와 이용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 접속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저작권과 시장의 상황으로 물리적 도서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완벽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이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디지털 책에 비해 수 배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문제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구자들도 주요 자원이 종이 자료이거나 직접 방문해야 이용 가능 하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들이 취한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조치는 환영 받고 있지만 이미 만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처럼 하티 트러스트(Hathi Trust)등의 계획이 운영되는 국가에서만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공공 보건의 의무 사항과 관련해 문화적 권리의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 취한 노력은 무엇이 있나요? 문화적 삶이 공공 보건과 의학 전문성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메시지는 어떻게 소통되고 있나요?

 

IFLA는 도서관의 폐쇄에 대한 세계의 대처 상황을 기록했으며, 교육적, 문화적, 지역사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도 수집해 왔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폐쇄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사회의 이해를 구했고 재개관시에도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다른 글램(Gallery, Library, Archive, Museum, GLAM)기관들과 함께 원격으로 소장 자료의 이용과, 문화 및 예술 공연 관람 등의 문화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칠레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hile)이 주관하고 참여율이 높았던 ‘집에서 즐기는 국립문화유산의 날(National Cultural Heritage Day from Home)’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문화와 문화적 권리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a) 개인적 차원에서 또는 집단적 차원에서 회복력과 연대 조성을 비롯해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요?

 

문화 유산 – 특히 문서, 사진, 아키이빙 자료, 유행병을 겪었던 당사자들의 경험 등이 독자들에게 어느때보다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참여 가능성이 낮았던 독자들에게도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교육적, 과학적, 예술적 가치를 담은 문서 형식의 유산을 소장하고 있고 코로나로 소통에 목말라하는 많은 사람들을 과거와 연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최근 기사에서, IFLA는 소통, 역사적 상황, 희망 등을 제공하는데 문서와 아카이빙 문화 유산의 역할과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의사 결정 과정의 개선에 영향을 주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서관은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람들이 겪은 경험을 수집하려는 노력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미래 정보의 소중한 원천을 제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또 다른 최근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 과학적인 측면에서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의 인식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도서관과 사서들은 코로나19와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 이에 대응해 취해진 조치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지원하는데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은 전세계의 연구진들이 수많은 정보를 이용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바이러스 정보 데이터베이스(Coronavirus Information Database)의 설립을 주도 했습니다. 한편 사서들은 영국 공중 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의 지식 허브(Knowledge Hub)또는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폭 넓게 살펴보면, 사서들은 ‘도서관 컨소시엄 국제 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sortia, ICOLC)’의 주도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자료 뿐 아니라 기타 자료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조건을 통해 자료의 제약 없는 접근을 주도해 왔습니다. IFLA는 해당 사항에 서명을 했으며 개방된 접근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일부 저작권자들이 확정된 날짜에 접근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업계의 연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시기에 발생하는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혐오증은 글로벌 위기의 장기적인 결과입니다. 유네스코는 흑사병을 예로 들며 코로나19를 구실로 글로벌 소통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운동의 일환으로 다큐멘터리 유산에 역사적 상황을 추가함으로서 사람들에게 위생과 방역에 대한 공공 보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취약점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의 공공 보건 계획에 중요성이 둘 수 있습니다.

 

c)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IFLA는 ‘다큐멘터리 유산과 코로나19에 관한 UNESCO 성명서’(UNESCO statement on documentary heritage and the COVID-19 pandemic)의 제안을 주도했습니다. 성명서는 다큐멘터리 문화유산이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교육과 위안의 기회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각국 정부와 기타 기관에 이를 인식하고 유네스코의 프로젝트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문화 2023 목표 연합(Culture 2030 Goal coalition)’의 회원국들과 함께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도 이를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산의 중요성을 ‘스토리텔링에서의 유산의 역할에 대한 블로그’를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또한 예술가, 운동 선수, 문화 유산전문가, 문화 관련 종사자, 사서, 박물관 종사자, 과학자를 포함한 문화 분야 및 인권 분야에 미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문화 부문과 문화 부문의 종사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나요? 이 같은 변화를 대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떤 지원(금융 지원 포함)을 받고 있나요? 또한 해당 변화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는 계층이 있나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의해 사서들은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무급 휴가에 들어갔고 일부는 접촉자 추적 업무 또는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센터 등의 새로운 업무에 투입되었고 일부는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복지 시스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자신의 분야에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히 강한 회복력과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IFLA는 지역보존센터(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PAC)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의 업무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 기록해 왔으며 내용은 IFLA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는 IFLA의 도서관 대응에 관한 개요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운영 방식으로의 급속한 전환, 서비스를 제공 방식의 다변화로 혁신 추구, 온라인 스토리 타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부터 왓츠앱(WhatsApp)을 통해 레퍼런스 서비스 실행까지의 모든 서비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 자체를 제외한 영역에서의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보존 활동이 해당 단체들 중 많은 곳에서 활발하게 유지될 뿐 아니라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웹 아카이빙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이를 지원하는 보존과 접근을 위한 인프라 및 가상 툴과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등을 포함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정부가 추가 자금을 할당해 사서들의 전자책 구매를 지원하려는 움직임도있습니다. 하지만 사서들이 많은 자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예상했던 만큼 많은 수량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사서들에게 경기부양 자금을 지원해 디지털화에서 소외된 계층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서들은 해당 서비스를 기존의 예산으로 제공해야 하며 인력은 더욱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디지털 소장 자료 등의 디지털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계층은 변화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금 부족이나 전문성 또는 장비 등의 부족으로 디지털 사업을 운영할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유산의 전승자와 기관 등은 변화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에 대해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 보존과 보호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향후 문화적 부문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며 포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의 영향과 경제적 어려움, 시민들의 소요 가능성, 자연 재해 등과 씨름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문화는 소통과 위안이고 문화적 다양성은 어려움에 맞서는 공통된 인류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많은 국제 문화 네트워크를 비롯한 200개의 기타 글로벌 기구가 서명한 ‘문화 2030 목표 성명서(Culture 2030 Goal statement)’에서 밝힌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대응조치에 문화 분야 관계자들이 포함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화에 대한 접근과 제공을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해당 원칙이 장기적 개발 계획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중 문화 허브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은 강조되어 왔습니다. 인종차별 주의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및 언어 소통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읽을 자유, 정보를 이용할 자유, 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는 문화 허브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와 보존의 측면에서 문화적 유산의 운영에 디지털 집중도가 증가하면서 참여할 수단이 없는 지역에서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유산 보존 노력과 유산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의 참여를 감안한다면 이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6) 코로나19 기간과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문화 부문을 지원할 구체적인 조치를 구상하고 있거나 발표했나요?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미국이 추진하는 경기부양 자금에 도서관을 포함하려는 노력은 환영 받을 일이고 특히 디지털 문해력과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도서관이 추가 자금을 지원받아 지역의 서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IFLA는 도서관이 경기부양 자금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7) 과학과 의학 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나요?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는 무엇이 있고, 정책 입안과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뢰할만한 과학적 정보에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짓 정보와의 전쟁은 전체 조치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며 도서관은 이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명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IFLA는 ‘가짜 뉴스 ‘인포그래픽 구분 방법(How To Spot Fake News Inforgraphic)’에 코로나19관련 정보를 제작해 올렸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초점을 두고 특히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뉴스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강조합니다. 전세계의 도서관은 주로 관련 협회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정보 페이지를 제작했고 특별 페이지와 네트워크를 준비해 이용자들이 신뢰할만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도서관은 코로나19의 정보에 대한 옹호와 제공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분야는 앞서 언급한 ICOLC 성명서를 통해 학제간의 자료에 대한 무료 및 공개 접근을 강하게 지지해왔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대응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저작권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접근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접근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 강화가 더 나은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아직도 제한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특별 조치가 해제되고 접근이 웹사이트의 일부 페이지를 유료화 하는 지불 장벽(Paywall)으로 대체되고 있는 걸 감안하면 논의의 적절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요구는 연구와 관련 데이터가 완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같은 기술이 새로운 이해를 발전시키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고 검색 용이성(discovery)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가 오픈 액세스(Open Access)와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의 추진에 대한 설득력을 강조해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연구 지원이라는 목적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구와 학습을 공평하게 지원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노년층 인권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질의

유엔 총회에 보고된 외부 전문가 클라우디아 마흘러(Claudia Mahler)보고서는 코로나19가 노년층의 인권 행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보고서는 현재 개별 국가의 법 또는 국제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년층의 권리 행사에 난제로 인식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악화되거나 분명하게 드러난 노년층의 인권에 대한 또 다른 어려움들을 분석할 것입니다. 연령 차별과 노인 차별은 노년층의 보건과 건강 관리에 대한 침해와 함께 지속되어왔고 삶에 대한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 폭력, 학대, 방치를 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하고 사회에 포용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효과가 있는 방법과 사례를 제시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노년층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 연설, 조치에 관한 정보를 말씀해 주세요. 효과가 있었던 방식과 없었던 방식에 대해 나열해 주세요.

 

IFLA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노인 요양원 등의 기관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IFLA는 이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들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대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나 단순히 책이나 기타 자료를 읽으면서 재미를 찾는 것도 포함됩니다.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도서관이 노인들이 살고 있는 요양원에 찾아가 도서관의 책과 자료를 대출해 줍니다. 출판업자들은 책을 기부하고 지역 도서관의 도움을 받아 포장을 하고 취약 계층에 배송합니다.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모든 과정이 감염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권고사항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전화로 노인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기로 스카이프, SNS, 전자 도서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원문출처)

https://www.ifla.org/node/9315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월드라이브러리

https://wl.nl.go.kr/usr/com/prm/BBSDetail.do?menuNo=12000&upperMenuId=12&bbsId=BBSMSTR_000000000457&nttId=5998&searchBoardGubun=&boardTab=&pageIndex=1&searchCnd=&searchWrd=&boardType=GALLERY&searchStartDate=&searchEn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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