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구분에 따른 안내
회원 유형에 따른 이용가능 서비스 및 회원 전환 안내
- 회원이 아닌 경우
- 로그인이 필요없는 서비스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음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 후 회원가입을 하면 준회원(홈페이지회원)이 됨
- 서울시민카드를 통해 회원가입시 방문없이 정회원 가입 가능
- 준회원(홈페이지회원)인 경우
- 기존회원(통합회원)인 경우
- 대출현황 조회, 신청취소, 예약신청 및 취소, 대출이력 조회 등의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홈페이지에서 책이음전환 후 도서관에서 책이음회원증을 발급받으면 정회원(책이음회원)이 됨
회원증 발급 대상 및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 발급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거나 학교나 직장이 서울인 분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만 추가 제시 서류
- 서울시내 직장인 : 직장주소가 서울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 서울시내 재학생 : 학교주소가 서울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회원 카드발급 |
구비서류 |
어린이, 초등학생 |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중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
중 ·고등학생(서울소재 학교 재학생)은 신분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또는 청소년증 제출 |
일반 성인 |
주민등록상의 주소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
재직증명서(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회원증 관련 사항 및 가족회원 등록 안내
- 14세 미만 자녀의 도서관 회원증 대리 발급 시 구비 서류
- 회원가입자 본인이 마포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휴대폰, I-PIN 등)을 통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최초 발급 시, 발급수수료 없음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회원가입자와 법정대리인이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원증 재발급
- 분실 등으로 재발급 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재발급 수수료를 지참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사항
- 신분증(회원가입신청 시 기준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만14세 미만 회원의 재발급 시)
- 재발급 비용 : \1,000 (현금 납부만 가능)
회원증 관리
- 타인 양도 및 대여 불가, 도서대출 시 반드시 제시
-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 정보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 회원증 분실 시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
가족회원제
마포구립도서관 회원이면서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을 데이터 상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으로,
가족회원이 되면 본인 회원증으로 가족 명의로 대출이 가능함
- 가족회원제 등록방법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본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회원증을 가지고 안내데스크에서 등록 가능
- 가족회원 규정 : 부모+자녀만 가능하지만 구성원 수가 5인을 넘지 않을 경우 조부모를 포함하여 5인까지 등록가능(단, 부모+자녀가 5인을 초과할 경우 자녀에 한하여 추가 등록 가능함)
- 가족회원제 등록 시 유의사항
- 가족회원으로 등록하려는 구성원 모두 자관 회원증이 있어야 함
- 대출 시 반드시 본인 회원증 지참
- 대출도서를 반납한 후 가족회원 간 당일 재대출은 불가함
- 가족회원이 대출한 도서를 동일 가족회원의 다른 구성원이 연속적으로 예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