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학습공간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 안내>
감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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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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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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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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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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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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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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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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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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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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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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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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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확인원(또는 국가유공자카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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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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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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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이 확인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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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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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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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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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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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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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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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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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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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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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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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행복카드(앱카드 포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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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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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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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증 ※ 조례에 감면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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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공간 이용요금 인상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3년 8월 1일부터 만25세 이상 이용요금이 인상됩니다.
(2023.07.13. 조례 공포 예정)
※ 이용요금
- 만9세~만24세 : 500원
- 만25세 이상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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