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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안내

  • 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 사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유발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의 제한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사용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사용허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시설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의 경우
    • 시설 훼손 및 소음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그 밖에 도서관 유지관리 및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대관료) 안내

시설사용료(대관료) 안내
구분 사용료(원) 적용 비고
다목적강당 450,000 3시간 기준 442석
세미나실 330,000 3시간 기준 320석
배움방(소규모강의실) 15,000 1시간 기준  
생각나눔방(토론방)
갤러리 160,000 1일 기준  
  • 예약가능일(시작일) - 강당, 갤러리, 세미나실 1개월전, 나머지 1주일전부터 예약가능
  • 시설대관 안내 내용(환불규정 등 포함) 금일중으로 초안 전달 예정
  • 당일예약 불가, 취소 규정 : 당일 취소 불가
  • 선택시간 단위 : 무조건 시간으로 선택(분단위 선택 불가)
  • 관리자 승인처리 필요 : 관리자 승인시 대관료 입력, 승인된 신청건에 대해서만 결재처리 기능
  • 공통기준
    •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간에는 시간당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시간당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를 받는다.
  • 감면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 장기대관(10일 이상의 대관)의 경우 ~~ 할인
    •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마포구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30% 할인
    • 중복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