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 안내
- 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 사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유발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의 제한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사용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사용허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시설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의 경우
- 시설 훼손 및 소음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그 밖에 도서관 유지관리 및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대관료) 안내
시설사용료(대관료) 안내
구분 |
사용료(원) |
적용 |
비고 |
다목적강당 |
450,000 |
3시간 기준 |
442석 |
세미나실 |
330,000 |
3시간 기준 |
320석 |
배움방(소규모강의실) |
15,000 |
1시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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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방(토론방) |
갤러리 |
160,000 |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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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가능일(시작일) - 강당, 갤러리, 세미나실 1개월전, 나머지 1주일전부터 예약가능
- 시설대관 안내 내용(환불규정 등 포함) 금일중으로 초안 전달 예정
- 당일예약 불가, 취소 규정 : 당일 취소 불가
- 선택시간 단위 : 무조건 시간으로 선택(분단위 선택 불가)
- 관리자 승인처리 필요 : 관리자 승인시 대관료 입력, 승인된 신청건에 대해서만 결재처리 기능
- 공통기준
-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간에는 시간당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시간당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를 받는다.
- 감면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 장기대관(10일 이상의 대관)의 경우 ~~ 할인
-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마포구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30% 할인
- 중복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