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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 청소년교육센터
제목 [공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작성일 2021.12.03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방역패스 가  의무 적용됩니다.

        < '21.12.6.~'22.1.2. 적용, 21.12.3. 기준 >

구분

방역패스

전자출입명부

기타사항

성인

’21.12.6.~

현행 유지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자

(48시간 내)에 한해

출입 가능

청소년

12~18

’22.2.1.~

11세 이하

해당없음

방역패스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가

 

12.6.()부터 강생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유선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안내데스크

연락처 : 02-3153-5870~2

평일 10:00~18:00 / 토요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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