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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SNS 등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가짜뉴스의 확산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 신속·정확한 정보를 수집, 파악, 제공하여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마포구민 누구나 적절한 대응을 통해 감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정보 게시물 상세화면
도서관명 마포중앙도서관
제목 [3.30.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
작성일 2020.03.30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3월 30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30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661명(해외유입 476명*(외국인 40명))이며, 이 중 5,228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78명이고, 격리해제는 195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3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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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 29.()

0시 기준

394,141

9,583

5,033

4,398

152

15,028

369,530

3. 30.()

0시 기준

395,194

9,661

5,228

4,275

158

13,531

372,002

변동

1,053

78

195

-123

6

-1,497

2,472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3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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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검역

격리중

4,275

334

28

2,676

43

7

17

20

34

298

14

23

44

6

6

488

30

5

202

격리해제

5,228

92

87

3,837

15

13

17

19

12

160

21

21

83

7

3

772

65

4

0

사망

158

0

3

111

0

0

0

0

0

5

1

0

0

0

0

38

0

0

0

합계*

 

(전일대비)

9,661

426

118

6,624

58

20

34

39

46

463

36

44

127

13

9

1,298

95

9

202

(78)

(16)

(1)

(14)

-

-

-

-

-

(15)

(2)

(3)

-

(1)

-

(11)

(1)

(1)

(13)

3290시부터 330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약 84.1%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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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확진환자

주요 집단 발생 사례

누계

해외 유입

집단 발생 관련

기타*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

확진자 접촉자

해외 유입 관련

서울

426

109

284

7

209

32

36

33

16

구로구 콜센터 관련(96),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0),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20)

부산

118

8

80

12

50

18

0

30

1

온천교회 관련(32), 수영구 유치원 관련(5)

대구

6,624

4

5,871

4,467

489

913

2

749

14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10), 대실요양병원(91), 제이미주병원(79)

인천

58

19

36

2

29

3

2

3

0

구로구 콜센터 관련(20)

광주

20

5

14

9

0

2

3

1

0

 

대전

34

4

21

2

11

8

0

9

0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

울산

39

8

24

16

1

4

3

7

0

 

세종

46

3

42

1

38

3

0

1

0

해양수산부 관련(30), 운동시설 관련(8)

경기

463

79

342

29

237

58

18

42

15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8),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

강원

36

5

23

17

5

1

0

8

2

원주시 아파트 관련(3)

충북

44

3

32

6

11

15

0

9

3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충남

127

7

113

0

112

1

0

7

0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전북

13

5

1

1

0

0

0

7

1

 

전남

9

2

6

1

2

2

1

1

0

만민중앙교회(2)

경북

1,298

2

1,162

559

409

193

1

134

11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 봉화 푸른요양원(68), 성지순례 관련(49),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36)

경남

95

6

72

32

35

5

0

17

1

거창교회 관련(10), 거창군 웅양면 관련(8)

제주

9

5

0

0

0

0

0

4

1

 

검역

202

202

0

0

0

0

0

0

13

 

합계

9,661

476

8,123

5,161

1,638

1,258

66

1,062

78

 

(4.9%)

(84.1%)

(53.4%)

(17.0%)

(13.0%)

(0.7%)

(11.0%)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 전일 대비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2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교회 19명, 가족 등 접촉자 4명

   - 전일 확인된 확진자 2명이 금천구 소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콜센터 전 직원 78명을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검체 검사를 진행 중이다.

 ○ 대구에서는 달성군 소재 의료기관(제이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격리 중이던 58명(환자 53명, 직원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13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환자 127명, 종사자 6명

   - 확진자는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며, 입원환자 병실 재배치 등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 중이다.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3.30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음)

□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3.30. 0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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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9

0

1

12

16

0

13

16

27

2

누계

476

17

56

262

139

2

202

274

436

40

(3.6%)

(11.8%)

(55.0%)

(29.2%)

(0.4%)

(42.4%)

(57.6%)

(91.6%)

(8.4%)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 (1)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 한편,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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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4.1 0시 이후)>

유증상

공항에서 모든

내외국인 진단검사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 : 14일 자가격리(단기체류자는 시설격리)

 

 

 

 

 

무증상

내국인

유럽 : 14일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기타 : 14일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외국인

장기체류

유럽 :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기타 : 14일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단기체류

유럽 :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시설격리

 

 

기타 : 14일 시설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격리 예외 : 공항에서 진단검사, 능동감시

 

□ 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3.22일부터 4.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시행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종교행사,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하면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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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동 지침]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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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366682&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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